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징계 기준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및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 데 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가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되어 그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 즉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가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도 가능하도록 징계 수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관련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공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명확한 징계 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그리고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 모두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번 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계 기준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공직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