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조례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사례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치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업은 전라남도 985개, 세종특별자치시 808개, 총 1,793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총 263개 조례(전남 115개, 세종 148개)가 집중적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38개 조례(전남 19개, 세종 19개)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발견되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처리하는 경우 ▲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 등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 처리 시 신청인의 생년월일만으로 충분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지자체 상징물 사용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과 관련된 부모의 채무 정보 수집 시 포괄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동시는 이번에 확인된 침해 요인들을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차단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모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