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감시 강화 및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내수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관계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소비자주권 실현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이 보고되었다. 이 방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 행사 지원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들이 합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소비자 권익 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담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 시 소비자가 직접 점검 업체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액 금융 분쟁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도 검토된다.

더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상품의 가격 및 환불 정보 제공 의무화,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여부 확인을 위한 ‘올바로’ 앱 제공,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의 지원 전으로의 확대,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소비자단체 소송 허가 절차 폐지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 자율 분쟁 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교육 기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소비 환경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거래 등 C2C 거래의 규율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점검,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 근절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시장 실태 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에 도입하여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 사건 단독 조정 제도 도입과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 5개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함량 허용 기준 마련, 카페인 함량 기준에 따른 디카페인 커피 표시 권고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한 소비자주권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