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의 숙원 성사…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및 선원 유기 구제비용 압류 금지 법안 국회 통과 관련 이미지

장기간 겪어온 인력난 해소 및 선원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고령화된 원양어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선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30년간의 숙원 성사로 평가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특히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 허용과 선원 유기 구제비용의 압류 금지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0년간 지속된 인력난을 해소하고, 선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내용 심층 분석:**

이 법률안은 먼저 30년간 원양어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던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어업 환경에 대응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내국인 선원의 우선 고용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선원의 가족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선원이 수령한 유기구제비용 등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구제비용 등의 지급 시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선원의 생존을 위한 식료품 공급비용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았다.

**전망 및 추가 정보:**

이번 법률안 통과 이후 해양수산부는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구제비용 등의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번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선원 유기구제비용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