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지원 제도이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일 경우 각각 최대 34만 9700원,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태풍·화재 등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 후원금, 민간 보험금은 기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감소하거나 수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난지원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피해 회복 지원이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복지부는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재난 피해 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부의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다.
박지은//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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