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검찰개혁추진단이 공동 주최하며,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발제1에서 박용철 교수는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다. 그는 현행 수사 구조에서 검사의 역할이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국운 교수는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관견을 제시하며, 개혁의 지속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토론자들은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메커니즘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박재평 교수는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며, 손병호 변호사는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우려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유승익 교수는 교육 및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제 측면에서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검찰 내부 저항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적응 문제가 주요 장애물로 지적된다. 전망으로는 단계적 시행과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통해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책 실행력과 재정 지원 여부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