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4월 2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을 기초 지방정부까지 배포하고, 시행계획을 4월 7일까지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행 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질의응답 자료를 4월 6일 지방정부로 추가 배포하며 조속한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의회 의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외주차장과 제외차량을 판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방과후 교사'가 생계형 차량의 예시로 제시되었으나 모든 생계형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현장 판단에 맡기고 있다. 기후부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얻어 각 지방정부가 제외주차장을 조속히 지정하고 지도 플랫폼 사업자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