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우리나라 및 다른 국가·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리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과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하고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7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확정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먼저,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2만 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160Wh/4만 3000mAh 이하)로 반입을 제한한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어서,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거친 뒤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국제 공조로 안전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2개로 제한, 충전·사용 전면 금지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국제기준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1인당 보조배터리 반입은 2개로 제한되고 기내 충전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박지은·사회··약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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