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해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구분 없이 엄정 대응하며,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실화죄 처벌도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4672건 중 62.5%가 불법소각, 25.9%가 무단입산으로 분석되어 인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불 1334건 중 검거율은 32.9%에 그쳐 일반 방화 사건 85.1%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실형 선고는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사책임 청구를 병행하고, 대형산불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 적용을 통해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용 행안부 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 경각심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산림 인접 지역 운영 비용 증가와 공급망 관리 리스크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불 예방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은 관련 산업군의 준법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검거율 제고는 공급망 내 불법 행위 감시 체계 강화를 요구한다. 다만,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적 요인 비중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현장 점검 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