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PM-2.5)와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수시설 지정 시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자료의 10년간 기록·보존 의무도 면제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잘된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소유자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수시설 지정 제도는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준수 비용을 구조화하는 효과가 있다. 우수시설 지정 시 행정 부담 완화 혜택이 제공되므로 시설 소유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시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우수시설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은 시설 소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박지은//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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