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대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 대상은 등록 교습비 상위 10% 이내 학원으로,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 1만 5925개 학원을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총 2394건을 적발했으며,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3212건을 처분했다.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1.9%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해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도 적극 추진하며, 적발된 사안 중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 고발·수사 의뢰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 및 공정 세원 관리 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금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 처분된 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추가 검토한다.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이며, 올 상반기에는 과징금 등 제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감시 강화를 위해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도 강화하며, 4월부터는 신고 카드뉴스, 학교 가정통신문, 전광판 홍보 등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