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고려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매매계약 체결분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신청분까지 확대한 것으로, 규제 완화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인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되고,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이는 임대시장 안정과 무주택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세수 확보, 공급 확대, 시장 안정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허가 심사 지연 시 매도 기회 상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