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조치 등으로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례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대체 원료 확보를 지원해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 특례 조기 시행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 등 해외 원료 의존 업종의 생산 차질을 줄이기 위한 긴급 행정수요 대응이다.
이준혁//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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