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계약금액 조정 시점을 기존 90일 이후에서 90일 이내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즉시 반영한다. 이는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아스콘 등 특정 자재에 대해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적용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가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무관하게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한다. 철강재, 목재, 전력케이블 등 1500여 자재가 대상이며,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상승 시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납기 지연에 따른 부담도 완화된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하며, 입찰보증금 면제와 지급 각서 대체를 적극 활용한다. 이는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기업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사원가 관리 강화와 공공 발주기관 지원을 병행한다. 조달청 표준 서식 활용과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나라장터) 사용을 독려해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유도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ES) 징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을 현행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