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프타 기반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재고량을 전년도 대비 80% 초과 보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기초유분을 활용한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된다.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며, 규제 준수 비용이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생산·출고·판매량을 긴급 조정할 수 있으며, 생명·보건·국방 등 핵심 분야는 우선 조치 대상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 계획 불확실성을 높이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30일 내 미신고 시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관세 부담이 증가하고, 공급망 재구성을 위한 투자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급조정명령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전 범위와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손실 예측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 리스크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규제 완화 시점과 지속 가능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