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통상 흐름 속에서 산업·기업·개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통상 국가로서의 위상 유지를 위해 규제 합리화가 경쟁력 확보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지만 행정 편의적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과거 규제가 기업으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공급자 시각에 머물러 현장 필요보다 자체 편의를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규제 합리화가 행정 효율성 제고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요소가 큰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이 발언은 규제 철폐가 기업 활동 자유도 확대와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혁신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규제특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전략으로, 지방 소멸 방지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규제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국제적 경쟁력은 산업 단위 또는 기업 단위, 개인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규제 표준화가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규제 특구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임을 의미한다. 다만, 규제 철폐와 특구 확대는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시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