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수요자 대상 이용 기회 확대와 사용료 납부 불편 해소, 지방정부의 임의 헐값 매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별도 입찰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춰 개선한다. 기존에는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면 사용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수의매각 요건도 강화해 처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아울러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000만 원 미만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행정재산 사용 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업·공장 유치 시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우편·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한층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