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 선정 시 3월 30일 기준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재작년 소득 기준 사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 또는 소득 변동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지원 배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연간 현장조사 대상을 2만 7천여 개로 확대하고, 등록 자료 미제출 시 2회 이상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허위 서류 작성 시 처벌도 강화하며, 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는 링크 포함 문자 발송을 하지 않으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을 통해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신고대응센터 1394번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110번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