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되며, 사기·재산갈취 등 경제적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 예방과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 보장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상담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탁 재산은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할 경우 연 0.5%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며,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탁재산 범위는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희망 장소를 방문해 의료 필요도·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보유 자산을 조사한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역본부는 본부에 심의를 요청해 승인·통보한다. 계약 체결 후 신탁이 개시되며, 지역본부는 계획에 따라 생활비·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배분 과정에서 특별지출이나 계약해지 요청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대상자는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추가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는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월별 집행 내역을 감독하며, 반기별 1회 이상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다. 이상 징후 발견 시 불시 점검을 통해 재산관리를 강화한다. 재산 모니터링 결과는 대상자에게 정기 통보된다.
향후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점검한 후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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