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혼가정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성명만 기재하던 방식을 바꿔 등·초본에 한글과 로마자를 함께 표시한다. 이번 변경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행안부는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첫 문단에서는 재혼가정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표기하고, 외국인은 한글·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외국인 등본 정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둘째 문단에서는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해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성명만 기재돼 신원 확인이 불편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간 문단에서는 재혼가정 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해 사생활을 보호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을 개선해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한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등본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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