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금지 구역은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으로 설정된다. 제한 구역은 서울 시내 대부분과 고도 150m 이상 비행이 포함되며,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적발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지구역 무단 비행은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자격증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 미성년자 등은 일부 상황에서 과태료 최대 5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고지 후 60일 이내 지방항공청에 접수하면 된다. 비행 승인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예정일 최소 3~4일 전(평일 기준) 신청해야 한다.
야간 비행, 인파 위 비행, 도심 주요 지역, 공항 근처, 군사시설, 사람이 많은 행사장 등에서는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면 불법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안전 비행 기본 수칙로는 음주 비행 금지, 눈에 보이는 범위 내 비행, 자격증 확인, 기상 상태 확인, 배터리·기체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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