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사회적 환경 개선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정책결정 참여권 등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생활안정, 직업선택, 건강, 재활, 교육, 이동·접근, 문화향유, 관광·여행·여가활동 등 일상 전반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시설 거주를 선택할 경우 소규모화·전문화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틀을 정비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실질적 권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37년간 67차례 개정으로 인한 권리·서비스 혼재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개별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장애 정의 확대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의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