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 암표와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11일 제도 시행 시 ISP는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즉시 명령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창작자 보상 체계 강화와 케이-콘텐츠 해외 확산을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제도 시행 전 ISP는 차단 시스템 점검과 내부 절차 정비를 완료해야 하며, 차단 대상 사이트 선정 기준은 저작권 침해 심각성과 유통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소규모 플랫폼은 기술적 한계로 유예 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나, 대규모 플랫폼은 즉시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차단 명령 이행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불법 유통 차단 효과가 기대되나, 차단 오류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