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청와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의 하나로,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 기간 중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하며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인사교류 참여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정되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 평가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된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최신 경력 반영이 필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도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진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인사교류 참여자에 대한 별도 평정 체계와 특별승진 기회 부여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필요하며,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 과목 대체와 경력 단축 조치는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검정시험 준비와 경력 요건 충족에 대한 기업의 지원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