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되는 곳은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2051만5000㎡다. 수색비행장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비행안전구역 1982만㎡가 해제되고, 조치원비행장은 통합 이전에 따라 69만5000㎡가 풀린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되는 5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639만㎡), 경기 평택시(133만㎡), 고양시(77만㎡), 서울 용산구(13만7000㎡)다. 고성과 속초는 통신시설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오래 지속된 곳이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 이전이 완료돼 후속 개발이 가능해졌다. 고양시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이 확보됐고, 용산어린이정원은 국방부 경계 외곽 지역으로 분류돼 규제가 풀렸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제·완화된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e음에서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