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최소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 점이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은 성격이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처벌 수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엄격히 적용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한 감독책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을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됐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서 공무원의 행정 처리 지연이나 방치로 인한 인허가 지연, 계약 차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시행 이후 징계 사례와 감독 책임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