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시작했다.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누구나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작성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와 전자우편은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출 방법은 행안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중수청법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 3건의 하위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출범 준비를 진행 중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9월 초 본격 심사에 들어가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