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한다. 검사 대상 차량은 검사 기간 만료 전 알림톡을 통해 통보받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나 네이버·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 예약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일반 검사 기준 5만4000원이며 지역·차종·용도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 항목은 관능검사, ABS 검사, 하체 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 항목을 받는다. 친환경차는 고전원 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만 검사해 특성에 맞게 항목을 조정했다.

자동차 제작자는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 정보를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가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겨진다. 바퀴 이탈 사고 예방을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검사 결과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가 지적되면 동네 카센터나 타이어 전문점에서 즉시 교체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정기검사와 수리를 제대로 하면 더 오래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