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의 DH(딜리버리 히어로) 지분 전부 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 심사를 22일 개시했다. 이번 거래는 택시 호출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으로, 글로벌 택시 플랫폼 우버가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와 배달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입점업체와 경쟁 플랫폼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버는 오는 11월 공개매수 청약을 마치고, 50%+1주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DH는 자회사인 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어, 거래가 완료되면 우버가 국내 배달 시장 1위 사업자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가맹점의 계약 조건과 광고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월간활성이용자(MAU) 1358만 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 명으로 2위다. 배달 앱 시장에서는 배달의민족이 2340만 명, 쿠팡이츠 1315만 명, 요기요 421만 명 순이다. 우버는 이번 결합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를 제시했다. 두 플랫폼의 결합으로 택시와 배달을 묶은 멤버십이나 광고 상품이 출시되면, 입점업체는 기존보다 더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광고 집행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대상임에도 거래에 앞서 공정위에 사전 심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했다.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 앱 시장의 경쟁 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 중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이나 시정 조치가 부과될 경우, 입점업체의 다중 플랫폼 전략과 광고 예산 배분은 공정위의 결정에 맞춰 조정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