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와 중형 증권사 11개사 등 주요 증권사 21개사의 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상품 설계·제조부터 유동성공급자(LP) 업무, 신용융자 관리까지 내부통제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 컨설팅 검사와 LP 업무 관련 주식대차 영업행위 검사 결과를 공유하며,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과정까지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외형 성장에도 허위·부실 상품설명서 기재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투자권유 기록 누락 등 기본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며 감사조직이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영업과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내부감사를 단순 비용이 아닌 인력·시스템 투자로 인식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의 현장 안착과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감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감사 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편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 증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IT 보안·점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히 파악해 보호조치를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증권사 감사들은 자체 감사와 금감원 컨설팅 검사 등을 통한 감독당국과의 협업 확대에 공감했지만, 사전예방적 감사 체계가 각사 운영 프로세스에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지와 IT 보안 강화의 세부 기준·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