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해 적색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 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해당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치는 새 처벌 규정이 아니라 1961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기존 법규의 집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가 강화됐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를 통한 과태료 처분 시에는 승용차·승합차 기준 4만원이 부과된다.

벌점 10점 부과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순쯤 시행될 전망이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하는 거리 기준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벌점 부과의 정확한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단속 기간 중 벌점이 적용되는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기업·기관 차량 운행 담당자는 벌점 시행 이전이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좌회전 전용차로 대기 중 점등 유지 등 현행 법규를 우선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