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권고하며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 투명성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에서 다수 지적된 점과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임기 말 출장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기 만료 1년 전부터는 단순 외유성 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될 예정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의장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변할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위법·부당 판정 시에는 외부 감사기구의 감사 및 조사 의뢰, 수사 의뢰, 자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공 부문의 투명성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담고 있다. 지방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부터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 법규 위반 요구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 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아닌, 인권 존중과 윤리 경영이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공공 부문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와 더불어,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워크숍도 실시하여,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지방의회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장치를 제시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