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고의적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 결과 드러나,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에서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10일에는 2건이 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거짓 신고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두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공조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건전한 거래 관행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