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이민자 증가와 더불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적 책무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출입국 관리를 넘어, 국내 법질서 유지 및 피해자 보호라는 더 큰 사회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기로 한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의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거쳤다. 그러나 이 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수사 구멍’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나아가 피해자 구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은 동종 업계인 출입국 및 사법 관련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 공유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번 사례는,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이 곧 사회 전반의 신뢰와 안전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러한 관리 체계 강화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