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시행된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이로써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된다. 경기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 지역 확대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다주택자 및 투기 수요의 대출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역시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높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 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 및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