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사법 절차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체류 관리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일부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법 집행의 허점을 드러내고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명확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향후 불법체류 관련 범죄 예방 및 법 집행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