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정책 발표와 제도 개선 움직임 속에서,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국가 정책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넘어,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정책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을 구체화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 및 시급 사업에 대한 예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논의되었다. 기존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예타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성을 요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 시대에 정책 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예타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 협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예타 착수 이후에도 사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제2차관이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한 것처럼, 이는 예타 제도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예타 제도 개선은 단순히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 효율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가 정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생활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공공기관 예타 제도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사한 정책 추진 동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