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호인 조력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됨에 따라,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진다.

더욱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수사 기관과 변호인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계획 또한 변호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및 제도 개선 노력은 변화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