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가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제도 운영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을 기획,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나 해석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해당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0월 제도 운영 시작 이후, 개인정보위는 AI를 포함한 총 15건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는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해외 기업, 비영리법인(병의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포함되어 제도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융사-통신사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서비스’와 ㈜카카오의 ‘AI 비서 서비스(‘카나나’)’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를 보유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다수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 예방 효과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메타의 ‘SNS 사칭광고·계정 탐지 서비스’ 등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환경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친 15건의 서비스 중 7건은 이미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상태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협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7개 서비스 모두 이용자 동의·고지 절차, 데이터 암호화, 비식별 조치 이행 여부 등 협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제도 운영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검토에 참여한 대다수 기업들은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예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가 가능했다’는 의견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기업의 신기술·신서비스 출시가 활발해짐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기업의 선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위는 하반기 중에 검토 결과서를 공식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받은 서비스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현재 고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심 서비스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개선·운영하며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제적 고려 및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다가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