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및 빅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보건의료 연구 분야에 혁신적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와 연구윤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하고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AI 기술의 활용과 다기관 연구사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연계 연구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생명윤리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임상 연구 윤리와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 간의 불일치, AI 등 신기술을 통한 연구자원 활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는 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과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현재 국내 주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기관별 상이한 기준과 절차는 현장 연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새롭게 신설한 데이터분과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균형점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연구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법조계, 데이터 분야, 의학통계, 헬스케어 AI 연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분과는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심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심의, 가명화 및 익명화 적절성 수준 평가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 나아가 IRB와 DRB 간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확보된 데이터 활용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및 재식별 가능성 평가 등 기술적 검토 기반 심의 기준 수립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연구 활성화의 기틀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보건의료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국립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데이터분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연구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데이터분과 신설은 보건의료 분야의 AI 및 빅데이터 연구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선도하고,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