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거미줄 규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절실한 과제로 평가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이해관계 충돌,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이번 전략회의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AI G3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제약,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존 규제 정비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를 연내 마련하여 AI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의 예외 규정,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던 공공데이터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 추진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에서는 AI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허용된다. 자율주행차 및 이동형 로봇의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원본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처리 원칙으로 인해 AI 오류 발생 가능성 증가 및 비용 부담 등의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이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된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47개 시범 운행 지구에서 진행되는 실증은 미국, 중국 등 선도국 대비 지역, 운행, 행정 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단위로 실증 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 운행 지구를 신속 지정하는 등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과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하고, R&D 및 수출 지원 등 성장형 지원 사업 확대, 대기업 집단 관련 중복 의무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1차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되며, 연말까지 후속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규제 개선’,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통합 운영 등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지역 성장과 연계된 ‘메가 특구’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