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 환경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영업비밀의 보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유출 방지 및 해외에서의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관련 분쟁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사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 발급되는 탓에 해외 제출 시 공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다.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작성된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신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인증서로, 해외에서 소송이나 행정 절차 진행 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겪었던 사례와 같은 경우,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임원에 의해 신제품 개발 계획 등 핵심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유출되었을 때, 원본증명기관 등록 시점에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해외에서의 공적인 증빙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다. 이러한 원본증명서를 이제는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해외에서도 자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의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