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및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을 넘어, AI를 포함한 7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5개와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기술이 신규로 지정된다는 점이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이 포함되며,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AI형 자율운항 및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 기술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R&D 투자에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R&D 대비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는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신설되어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R&D 투자를 통한 첨단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도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수 제외 적용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된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CR리츠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었다. 동업 기업의 소득 계산 및 배분 명세 서류를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연퇴직소득 계산 방식 또한 간소화되며, 면세농산물 구입 시 부가세 납부세액 공제 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일련의 세법 시행령 개정은 AI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납세 편의 증진이라는 다각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