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공공 부문에서의 적용 확대는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9월 5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AI 도입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AI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 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는 평가의 일관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시스템의 ‘학습 및 개발’ 단계와 ‘운영 및 관리’ 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인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학습 및 개발’ 단계에서는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보, 민감 정보 및 아동 정보 불필요 포함 여부, AI 학습용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명확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AI 개발 및 운영 주체 간 책임성 명확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시 이용 방침(Acceptable Use Policy; AUP) 마련, 그리고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 기능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수립 및 시행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기준들은 개인정보위가 그간 발간해 온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AI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마련은 공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를 넘어, 민간 부문의 AI 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의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하는 사전 예방적 체계 구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요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결국, 이번 개정은 공공 부문에서의 AI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AI 기술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