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부가세 면제 제도를 마련했다.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매 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하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센터가 긴급도입하는 의약품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