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 시 에너지 수급상황과 국민생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재 공공기관 5부제와 공공부문 2부제는 장애인, 임산부, 원거리 통근차량 등을 기관장 재량으로 제외해 근무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생계형 차량(카셰어링, 방문교사 등)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되면 생계형 운전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차량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반발이 예상된다. 규제 강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