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고,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비중, 매출 감소,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여부 등을 고려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수출·건설플랜트 기업도 신청 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증빙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분할납부 금액은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세정지원 대상은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업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으로 제한되며, 중동 전쟁 피해 기업과 사업 손실 기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분할납부 신청 역시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납부 기한은 기업의 재무 부담 완화와 지역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 이행이 요구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자금 흐름을 관리해야 하며,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위택스 시스템 활용 시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권장된다. 기업은 신고 대상 여부와 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