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는 우리 의약품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이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임을 강조하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향후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정부의 신속한 의견 수렴을 높이 평가하며,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업계 영향을 점검하면서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한다.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