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운반체로, 반복 사용 후 파쇄·분쇄를 거쳐 재활용된다.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가능하지만, 기존에는 배출자별 순환자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합성수지 제품 제조 시 별도 절차 없이 규제를 면제받아 반도체 업계의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폐석재는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석재와 자투리돌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동일해 골재·콘크리트 원료로 활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토사와 섞여 수입 제한 대상이었으나, 순환자원 지정으로 수입 규제가 완화되어 건설업계의 원자재 확보가 용이해진다. 환경부는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자 자격 요건도 완화해 제조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재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수입 물량 관리와 품질 기준 강화가 과제로 남는다. 향후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와 수입 규제 추가 완화로 산업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폐아이씨 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으로 반도체·건설업계 규제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 업계는 폐기물 규제 면제 혜택을 받고, 폐석재 재활용이 활성화되며 수입 제한도 완화된다.
이준혁//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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