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적용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러한 조치는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어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 향상을 위해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혜택 요건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주들의 협조 요청이 원활해지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하며,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호)는 통합승인 시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30만㎡ 이상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물량 조정 상한 5%를 삭제해 LH 직접시행 전환 물량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한다. 이는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업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부터 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를 통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